앞으로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환자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위생관리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문화개선을 지속해서 관리·수행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등 위생관리 권고(안) △병문안객 관리 권고(안) △병문안객 기록지 서식(안) 등의 세부내용도 확정됐다.
보건의료인 근무복 등 위생관리 권고(안)는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른 근무복 착용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접촉 후 등 감염예방을 위해 손위생 철저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타 진료에 방해되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인의 위생관련 권고안과 관련,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복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현재 몇몇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만류에도 환자복을 입고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외출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위생관리 권고(안)’와 같이 환자안전 기준상에 환자복 외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