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연말 환자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치료진행과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 해왔다”며 “때문에 최근 일반 병원급, 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진료실은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진료가 이어지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2011년 오산, 2016년 광주광역시 등에서 폭행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