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사경 과도한 수사, 체포겁박 논란

URL복사

의협, 회원 권리침해 강경대응

의료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과도한 수사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규정을 위반한 일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사경 사무실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병의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13만 회원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실제 선량한 회원들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운운하며 범죄인 취급하고 특사경 불출석 시 체포하겠다고 겁박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기관 조사의 부당성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출석요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자체와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특사경 운용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특사경 제도가 갖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 제도는 2008년 민생사범의 증가와 전문분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됐다. 이후 2017년, 단순 ‘공중위생 단속’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확대됐고,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