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과도한 수사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규정을 위반한 일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사경 사무실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병의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13만 회원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실제 선량한 회원들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운운하며 범죄인 취급하고 특사경 불출석 시 체포하겠다고 겁박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기관 조사의 부당성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출석요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자체와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특사경 운용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특사경 제도가 갖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 제도는 2008년 민생사범의 증가와 전문분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됐다. 이후 2017년, 단순 ‘공중위생 단속’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확대됐고,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