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4명의 정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3회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단, 주3회 일하는 직원이 근무 시에는 한 명씩 쉬게 되어 총 4명의 직원이 일하게 됩니다.
A.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또는 이상의 판단 여부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직원 4명에 주 3회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더라도 매일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