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가 지난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사업지원금 지연 지급으로 회원 보수교육, 분회지원사업, 건강보험교육, 영어스터디 사업 등 회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무국직원이 퇴사하고, 현재는 계약직 직원만이 근무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치위협 총회가 파행되고, 문경숙 집행부가 직무를 이어가면서 서울치위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치위협과 서울치위회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회장 등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처리 되면서 서울치위회 집행부는 다시 정상화됐지만, 치위협은 서울치위회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지난해 8월까지 승인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치위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회가 지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 등 기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황윤숙 대의원은 “지난해 치위협 대의원총회가 파행되면서 예산승인조차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일단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지부도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지부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은 “지난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과위생사 대국민 홍보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만큼 올해도 회원들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