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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보존학회 위헌소송, 마땅히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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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1,100여명 의견서 전달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현재 계류돼 있는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에 대한 1,1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치협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치협은 “2016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전문의제와 관련해 대합의를 이끌어냈다. 심지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까지 합의한 사안이었던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빠르게 제도를 확정지었다”며 “그 결과 약 2,000명이 새롭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3,300여명의 치과의사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보존학회는 자신들의 경과조치가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 전 치과계의 공분을 사더니 결국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큰 지탄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이번에 취합된 1,100여명의 치과의사 서명과 지난해 12월 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를 들었다.

 

의견서 제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종오 대표는 “과거 소수정예를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통합치의학과를 지지한다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치협은 통합치의학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계의 합의를 지지할 뿐”이라며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100여명의 의견서 전달 후에도 서명운동은 지속될 것”이라며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욱 대표 역시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보존학회의 가장 큰 우려다. 이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전문의에 합당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일부 학회가 치과계 전체의 결정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다수에 의해 선택된 안을 소수는 존중해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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