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회장 직선제 공정성-중립성 확보, 어떻게?

URL복사

지난 20일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활발한 논의 이어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첫 직선제를 치른 후 보궐선거, 선거무효소송, 재보궐선거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경기지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된 시간으로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치과계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회비연계가 타당한가, 확대 또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됐다. 외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박공우 변호사는 “이해관계로 모인 단체인 만큼 국가의 선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타 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회원의 30% 이상이 투표권을 제한받는다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지부 회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회비 전체 납부자(32.1%)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23.8%)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17.5%) △회비 1회 미납자(16.4%) △회비 2회 미납자(10.3%)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선거권을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회비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선거운동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기지부 이미연 정책연구이사는 “임원은 회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인데, 임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회무가 중단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이재호 선관위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선거기간 중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변협의 경우도 임원들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면서 “회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인정할 것인가, 선거운동원의 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료광고의 경우 매체를 지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홍보문자는 선관위가 발송하거나 후보자간 사전조율 하는 방법, 이메일을 통한 광고일 경우 공보물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는 안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가 후보자에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와 관련해 박공우 변호사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알아서 취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지만 선거 후에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의 단계를 두고 제재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투표장 또는 유권자에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이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유권자·후보자의 높은 자질로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