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의 헌법재판소 1인시위가 1,251일을 맞이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전윤호 치무이사가 지난 5일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한 치과계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1인시위에 나섰다.
이번이 5번째 1인시위 참여라고 밝힌 전윤호 치무이사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 늦춰지고 있으나, 이를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의지는 여전히 강경하다”며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반드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전윤호 치무이사는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