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치아본뜨기를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그 위해 정도는 얼마나 될까?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과의사 A씨는 건물주 B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 C씨에게 치아의 본을 뜨고 보형물을 굳힌 크라운을 붙이게 했다. 진료비 할인, 월세 문제로 인한 갈등 등 B씨와의 관계로 인한 악감정으로 간호조무사가 B씨에게 시술하는 모습조차 지켜보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치과의사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환자들은 직접 의료행위를 했고 B씨 한명에 대해서만 그런 지시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B씨의 치아에 본을 뜨고 크라운을 치아 부위에 시적하는 행위를 한 횟수는 각 3회씩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특히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로 분류돼 2011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됐다”며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업무범위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면허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