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전공의법’의 후속조치로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 미준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