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원 시부터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제33조의2)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제33조제3항)에 의원급은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병원급의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