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적극 검토했다.
서울지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규정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재호)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개최, 의미가 모호하거나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단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각 규정의 상호연관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일부 규정은 회칙과 대조해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조의금 건으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호 위원장은 “시대적 흐름 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 및 개정함으로써 조의금의 모금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은 지난 1988년 제정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