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가 담긴 고시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즉각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전파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단체별 입장을 수렴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치과계 여론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실시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김철수 집행부는 관행수가에 근접한 결과로 당시 회원들의 호응과 함께 치과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간 건강보험 재정 추계 542억원보다 최대 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원이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관련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됐고, 시행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보존학회, 소아치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치과계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개정목적과 상관이 없고,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항목이라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치협은 치과계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