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해온 일당이 법정 구속됐다.
사무장치과 운영에 대한 제보에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 서울지부는 약 3년에 걸쳐 해당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는 등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해당치과의 사무장이 법정 구속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김호용)은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해온 사무장 A씨와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 그리고 무자격 신분으로 진료보조업무를 해온 치과재료상 C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에서 사무장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으로 구속은 면했으며, 치과재료상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사무장 A씨는 2015년 6월경 치과의사 B씨로부터 명의를 대여,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치과를 개설·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와 치과재료상 C씨로부터 2,000만원씩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원의 급여와 300만원의 투자수익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사무장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D치과를 운영하고, 총 51차례에 걸쳐 보철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는 치과 운영 전체를 사무장 A씨에게 일임한 채 봉직의사 선발 업무에 관한 조언만을 담당했으며, 무자격자인 치과재료상 C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무장 A씨뿐 아니라 봉직 치과의사 등이 행하는 치과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억8,562만8,86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금의 불법 편취로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의 제보를 확보한 상태다.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의료법 위반 혐의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