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27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치과의료기관은 치협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 데 이어 27일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치협은 식약처가 기존에 발표한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에 치협이 포함되지 않자 “다수의 국민들과 전국의 수많은 치과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다수의 치과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차 감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기관에 추가 지정 △그 결과를 명확히 회신, 공지해 환자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의 절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치협을 통해서도 치과의료기관에 마스크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협 가용 예산을 사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치협이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했다”며 “앞으로 닥칠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시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영역 등에 대한 공급량 조사’에 대해 “의료기관용 덴탈 마스크의 경우 치협이 치과병의원 1만7,000여곳 기준 1~2주 분량인 3백만장에 대해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및 문자 등을 발송, 소속 회원들의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민간 업체를 통한 비상용 마스크 확보에 나서 혹여 발생할 마스크 공급 지연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