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지난 6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토·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신청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융자 신청 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으로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를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입은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금 융자재원은 4,000억원(’20년 추경편성) 규모로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재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지만,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상담 후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컬론이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 수입을 근거로 협약, 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규개설 의료기관, 즉 올해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설한 달 또는 다음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이번달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