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메드파크(대표 박정복)가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김영석·강호창)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 제품에 대해 특허(제679923호)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메드파크는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의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THE GRAFT’ 제품이 당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7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메드파크는 “당사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의 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보유 중”이라며 “‘THE GRAFT’는 푸르고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3년 4월 출시해 판매 중인 돼지뼈 유래 치과용 이종골이식재로 당사가 특허받은 기술을 침해해 이번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메드파크는 이종골이식재(Porcine & Bovine) 및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등 치과용 생체재료 전 제품의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오는 9월에는 치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 메디컬 분야에도 추가적인 식약처 허가를 완료하고, 이를 발판삼아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체품’ 품목 전체로의 사업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