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6호)에서 홍정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ICT 관련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하중 처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본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대면 사회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의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 쟁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도래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ICT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