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현지조사만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인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87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지조사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
일반적으로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실사의 경우 우선 심평원원의 현지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평원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복지부가 직접 실사를 진행하고, 부당청구 등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의사 A씨의 경우 실사 시 복지부 직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심평원 직원들만 실사를 나온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실사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