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의료기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사용 의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입법발의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부여되지 않았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