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센터장 임범순)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GLP 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의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 지정은 ‘치과분야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국내 의료기기 GLP 기관은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GLP 기관이란 OECD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실험실 조건을 준수해 실험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GLP 제도를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GLP 기관에서 발급한 GLP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GLP 시험성적서는 OECD 국가 간 상호 인정돼 의료기기 수출 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치과전문 의료기기 GLP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2019년 GLP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양성에 힘써왔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LP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후 6월 현장실사를 통해 8월 28일 제10호 기관으로 신규 지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뿐만 아니라 GLP 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치과분야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시험검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임범순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장은 “향후 시험항목 추가 확대를 통해, 치과재료 개발을 위한 국제적 시험 시스템을 보유한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