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지 않으면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외 형사법 상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금고형 이상을 살더라도 이후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된다.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놓고, 의과계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원의사협비대위)는 성명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의료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면허 취소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발의)과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권칠승 의원 발의)까지 발의하면서, 의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반면,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 비대위 측은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도 파산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의료사고 등으로 억울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의료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2회 이상 면허취소사유 발생 시 영구히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병원의사협 비대위 측은 비판하고 있다.
병원의사협 비대위는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빚이 많아져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며 “만약 위에서 언급한 여당에서 발의한 의료 악법들이 모두 통과되어 시행되면, 의사 및 의료인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