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개설자 직접설명은 ‘관리·책임’ 차원

URL복사

복지부, 서울지부 민원에 답변…세부사항 별도 고시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월 4일 신설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개설자가 직접 환자 등에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 2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보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9월 21일 관련 성명에서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관련 성명을 복지부에 전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부의 성명 및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이 높아지고 있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했다”며 “신설된 사항 중 문의해준 의료기관 개설자(설명 주체)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방식”이라면서 “설명의 주체,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 전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해 의과는 물론 치과계 또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및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가 가져온 의료상업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