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대한항공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 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 모씨, 이 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 모씨와 류 모씨를 통해 약사 이 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1심 확정 시 현재 정석기업 원 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 모씨, 이 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故조양호 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