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피플앤피플] 치과의사 출신 서울고등법원 하태헌 前부장판사

URL복사

“법조계 외길 20년, 또 다른 시작으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지난달 22일자로 퇴임한 서울고등법원 하태헌 前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후 평택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첫 도전에서 합격장을 손에 쥔 그는 2002년부터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몸을 담았다. 법원 재직 중에는 국비유학으로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제 그는 ‘치·의과계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Q.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퇴임 소회?
법조계에 몸담은 20여년의 기간 동안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한 길만 달려왔다. 또 법관직을 많이 사랑하며,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데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주로 수도권 법원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기획법관, 공보관 등 주요 선호 보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수혜를 다 갚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돼 동료 법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한편으로 아직 힘과 의욕이 남았을 때 그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자 사직을 결심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도 매우 크다.

 

Q. 치과의사에서 법조인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
사실 법조계로 전향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거나 치과의사의 삶에 싫증이 나서 직업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 사법시험을 보거나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우연한 기회로 법학을 접했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흥미가 전부였고, 치과진료를 마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나와 매우 잘 맞는 학문이자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 번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전념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Q. 법조계에 발을 들일 당시 다짐했던 목표?
무슨 거창하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삶의 모습과 유형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재판까지 오게 된 많은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지나고 보니, 정신적으로 지쳐 더 이상 사건을 보기 싫어질 때도 있을 만큼 간접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내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능력이 모자라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이 부분은 더 능력이 뛰어난 후배 판사님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

 

Q. 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검사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의 허점을 발견해 무죄를 선고하고 확정됐을 때, 그리고 그 피고인이 눈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올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파산부에서 법정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려냈을 때, 민사재판에서 난마와 같이 얽힌 이해관계로 원수가 된 당사자들을 장시간 설득해 결국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며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했을 때 법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Q. 현 치과계를 바라보는 법조인의 시각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과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 치과의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지위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과계가 단합해 치과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 의료인 차원에서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앞으로 그려나갈 제2의 인생은?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한 끝에 이달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기로 했다. 세종은 소위 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로 2020년 재계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된 우수한 로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해 세종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그 동안 당사자의 주장과 주어진 사건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자리가 답답하기도 했다. 이제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직접 뛰게 된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변호사의 역할을 해나가려 한다. 현재 의료인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늘었어도 치·의과를 통틀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 같아 부담이 되기도 한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어 치과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웠다. 이제는 나의 친정과도 같은 치과계의 각종 현안과 법률적인 어려움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비트코인의 슬픈 사회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뉴스를 들으며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착한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산다는 것이 공통의 교육적 목표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였다. 이런 가치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규칙이 만들어졌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실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근면성실한 자가 존경받기보다는 무능하거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은 자들이 각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큰돈을 벌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되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리하게라도 영끌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20~30대가 혈안이 되었다. 무리한 코인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할수록 성실한 노력으로 번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경신하는 미국 증시와 첫 금리인하 전후 전망

기술주가 견인하는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 최근 신고가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술주의 힘이 컸다.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이었던 애플과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사이 엔비디아(3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애플(2위)의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됐다. 그런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주와 비기술주 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크게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기술주가 S&P500 지수보다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에 이르고 있다. 특정 섹터와 기업에 편중된 주가 상승은 전체 미국 증시의 건전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해 11월 FOMC 이후로 이어진 산타랠리와 연초 미국 증시의 랠리는 큰 조정 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건전한 주가 조정 구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기적 자산배분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참고해 현시점에서 주기적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