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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치과의사회 총회, 코로나 위기 극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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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회원 역차별 방지-치협 창립연도 재정립 건, 치협 총회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를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지부총회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나, 서면, 혹은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기, 전남, 충북, 제주, 경북, 경남, 강원 등 9개 지부가 총회를 치렀고, 17일에는 인천과 충남이, 18일에는 대구, 전북, 울산, 공직 지부가 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와 대전은 각각 23일과 26일 개최했다.

 

 

여성 대의원 증원-외부회계감사 재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치협 창립연도 재정립에 관한 건이 서울지부와 강원·인천·광주지부에서 상정됐다. 현재의 기원대로라면 올해가 치협 10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를 바로잡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인 치과의사가 중심인 1921년이 아닌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의 건이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에서 공통적으로 통과됐고, 한시적 협회비 인하의 건도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됐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 또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차등 혜택을 요구하는 안건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서울지부에서 긴급안건으로 통과된 ‘치협 외부 회계감사 재촉구의 건’은 민감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치협 설선물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부나 지회에서는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회원 정서와 동떨어진 이른바 ‘붕장어’ 사건이 불거졌다”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며, 이상훈 협회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재촉구한다”는 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타개에 초점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의된 안건 중 단연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일부 지부에서는 치협 회비 인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안도 상정됐다.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인천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모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비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경기지부  또한 ‘한시적 협회비 인하의 건’이 가결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부 회비 인하안도 곳곳에서 논의됐다. 지난 20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회비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던 것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고, 대구지부도 지난 1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회비 20% 할인’이 전격 통과됐다.  

 

경북지부의 경우 지난해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지부 회비 20% 인하 결정을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받았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는 당초 ‘한시적 지부회비 인하’ 안건이 올라왔으나, 서울지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회비 인하가 ‘한시적 회원 지원금’으로 안건을 일부 수정, 통과됐다.

 

한편, 울산지부는 집행부 안건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면허 및 보수교육 제도정비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장기미납 및 미가입 회원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간의 역차별 문제는 의료인면허(재)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부는 지난 20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 상정을 의결했다. 관련 안건은 우선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과 관련한 정부 예산획득을 추진할 것을 상정안에 포함했다.

 

서울지부 또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 및 미등록 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과 같이 회비납부 여부에 따라 행정편의 제공에 차등을 두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기지부와 경북지부에서는 면허관리 관련해 회원 소속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체계 수립을 촉구하는 안건이 치협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급여 항목 자료제출 의무화 시행 반대의 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책 촉구의 건 △의료사고 배상보험 실태조사의 건 △코로나19로 단축된 건강보험 가지급금제도 정착 건의의 건 △가칭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에 관한 건 등이 지부를 거쳐 치협 총회에 상정된다.

 

지부총회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4월 24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있을 이상훈 집행부의 임기 첫해에 대한 대의원들의 평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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