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울산시치과의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전문직 제외 재고해야

URL복사

지난 19일 24차 정기대의원 총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9일 회관에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회장 등 최소 대의원과 임원만이 참석,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회무 및 결산, 감사, 일반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 회원 게시판을 통해 답변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집행부 안건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 촉구 안건’을 치협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울산지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전문직종은 제외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개인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에서 인위적으로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전문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지원대상에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본 개인의료기관을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