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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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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여타 주민정보시스템과 연계근거를 마련,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사용한다. 하지만 전산화 범위가 진료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돼 왔다는 것.

 

최혜영 의원은 “그간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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