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대불금을 의료기관 개설자에 징수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우선 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불하고, 사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18년 1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기관당 각 7만9,300원을 부과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치과의원들에게도 대불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치과의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금 지급으로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