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인단체가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병의원과 약국 등의 개폐업 시 해당 의약인단체를 거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 개설시 치협을 거쳐야만 가능해진다.
또 의약단체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회원이 보수교육 미이수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복지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통해 단체의 자정기능은 물론 자율성과 공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그간 복지부 등에 자율징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자율징계권한은 아니지만 그러한 권한을 상황에 따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변호사 등의 전문직 단체는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징계권을 갖고 있는 반면 의약인 단체에는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