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를 2년마다 등록토록 하는 면허관리체계 변화를 선포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에 논의되던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면허를 5년에 한번 갱신토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강화된 측면이 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2년마다 한번씩 면허를 재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야 재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TF회의를 이어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면허재등록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법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인 면허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과 실제 협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료인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핵심 쟁점은 치협 등 의료단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 역할을 복지부로 집중해 중복신고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 의료계 실익없이 규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