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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재개원해도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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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는 달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폐업 후 재개원을 해도 이전 병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안양에서 C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후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약물을 투여한 뒤 약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의 위법사항이 인정돼 폐업수순을 밟게 됐다. 그리고 이후 두 의사는 유사한 상호명으로 병원 2곳을 새로 개원했고, 복지부는 재개원한 각각의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요양급여 7,326만원을 환수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요양시설을 폐업했다면 같은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시설에 대해선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복지부가 사기죄로 고발한 것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한액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나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면서 “원고들은 3년 동안 7,380만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해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과징금 부과로 얻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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