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의료계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했다.
2024년도 제88회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출제된 것이 불씨를 지폈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인두제, 일당수가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보기 가운데 답은 ‘총액계약제’였다. 이를 두고 의과계에서는 “의료비 문제해결 방안을 호도하는 것”, “의사 면허를 걸고 의사를 세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만식 건강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총액계약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의사, 병원 등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총 비용을 사전에 미리 책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지역별·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국시에서 건강보험제도 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