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앞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투약 이력 확인 의무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으로, 이를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열람할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 정보망을 통해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또한 본인의 마약류 투약 및 조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다.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가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 개발과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의 의견청취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사의 셀프처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빠르면 1월 중 개정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