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도 예고됐다.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따른 부과도 실거주용 주택과 생계용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온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이미 2018년부터 준비돼오던 내용인 만큼 선거용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과 전면적인 개선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