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LEICA M320’ 5년 워런티 프로모션

URL복사

“정확한 진단과 엔도 진료가 가능한 장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현미경 ‘LEI CA M320’이 5년 워런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년 워린티 프로모션은 구매일로부터 5년 동안 A/S 요소 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해당 프로모션은 고가 장비인 ‘LEICA M320’의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LEICA M320’은 치과 진료용 미세현미경으로 신경치료, 치근단 수술 등 미세 근관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다. 뿐만 아니라 진단부터 수술까지 모든 진료과목에 적용이 가능하고, 의료진의 인체공학적인 자세를 유도해 경추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외에도 4K 사양의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 높은 해상도의 사진·영상 자료를 획득하는 등 환자의 진료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실제로 ‘LEICA M320’을 사용 중인 부천 A치과의 원장은 “영상녹화와 출력기능으로 고해상도 영상녹화가 가능해 환자에게 본인 치아 상태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의사가 보는 시야와 각도로 본인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어 환자에게 구강상태를 인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용후기를 남겼다.

 

간단한 다이얼 조작을 통해 최대 40배까지 배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다. 동축조명으로 그림자 없이 밝은 시야를 제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 크랙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장비 자체에 항균 코팅과 Swing Arm 내 케이블이 내장돼 있어 원내 위생관리에 탁월하다.

 

덴티스 관계자는 “라이카의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도입 시 이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5년 워런티 프로모션은 구매를 고려하는 원장들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덴티스는 오는 3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BDEX 2024에서 ‘LEICA M320’을 선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