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치과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강화된 1인 1개소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9월 복지부에 해당 치과네트워크와 관련된 위법혐의 증거 문건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전달했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 OO치과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몇몇 소속 회원 치과 간의 지분관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이른 것.
결국 복지부는 OO치과의 지점 치과 8곳과 해당 네트워크 소속 MSO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체 조사결과 쫛쫛치과가 의료인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개연성이 포착됐다는 것.
더욱이 OO치과는 복지부의 관련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쫛쫛치과 네트워크 MSO 관계자는 “전국 OO치과 지점 원장들의 모임에서 논의한 결과 복지부의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지부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치협이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OO치과는 의료법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지점의 지분관계를 합법적으로 정리했다는 것.
OO치과 측은 이 같이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다른 한 쪽으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의 OO치과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보도가 방송과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치과네트워크 측은 치협의 자발적 불법네트워크 성금 모금을 ‘강제적이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등 물타기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이후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치협 등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일부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전국 치과네트워크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지분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늦은감은 있지만 복지부가 법집행 의지를 보인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이번 검찰수사의뢰 소식에 반색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