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치과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치과분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7,63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02건의 피해구제 신청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철(17.2%), 교정(15.2%), 발치(12.6%), 근관치료(11.9%), 치료·처치(11.3%), 틀니(4.9%)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러나 치과분쟁을 원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높은 것은 임플란트보다 염증이 우선이었다.
원인별로는 △염증(16.2%) △감각이상(11.3%) △임플란트 관련(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탈락 파손, 불편감) 분쟁(8.0%) △치아파절(7.6%) △발치와 부정유합(7.3%) △재보철(6.3%) △틀니 불편(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분쟁 처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이 된 건이 35.8%, 치과의사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건이 12.6%, 취하 중지된 건이 9.6%였다. 치과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나 환급이 결정된 건은 총 101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미만(36.6%) △100~300만원(34.7%) △300~500만원(12.9%) △500~1,000만원(11.9%) △1,000~3,000만원(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기관으로, 최근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단계로 소비자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내에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당사자간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