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꼬박 하는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점수가 고작 2점이라니”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 학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틀씩 하는 춘·추계 학술대회는 통상 4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했었는데 올해 추계에는 2점밖에 줄 수 없다는 치협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속 학회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보수교육 점수에 민감하기로는 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학술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보수교육 점수를 둘러싼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나오고 있다. “구회에서 하는 2시간짜리 보수교육이나 이틀 하는 학술대회나 같은 점수는 불평등하다”, “치협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만 유독 6점까지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 이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도 멀다않고 찾아오는 회원들이 생기는가 하면, 보수교육 점수가 없다면 소속 학회 세미나도 주춤하게 된다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보수교육에 울고 웃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 난감하기는 치협도 마찬가지. 보수교육 점수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지침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정 단체나 학회, 또는 학술대회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교육 점수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익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수립해 치협 홈페이지에 신청·제출하면 되고, 승인된 기관의 승인된 강좌에 대해서는 1시간에 1점, 1일 최대 2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단, 보수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최대 4점이 인정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중앙회와 공동개최 최대 6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최대 6점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학술대회에 4점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있다. 강의 수는 최소 4개 이상, 연자는 최소 4명 이상, 총 강의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에서는 그 비중에 따라 4점을 인정하는 학술대회를 사전에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의 강연에 2점을 인정하는 것은 기관당 제한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지부나 분회에 더 많은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교육 주최 기관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치협 산하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히 비인준학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련병원을 주최로 내세우고 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교육 점수 부여 기준이 너무 깐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