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가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 단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의료인 중앙회는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회원 자격정지 처분은 각 중앙회에 마련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해당 회원의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의료법 제28조7항, 제66조2항). 자격정지 요청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중앙회에 직접 부여한 셈이다.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달리 의료인은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원들의 회무참여율이 높은 치과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보수교육비 차등화, 협회지 발송 금지 등 미입회 회원에 대한 차등을 주장해왔던 치과계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미입회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업무 규정을 신설, 중앙회가 해야 할 역할을 총 7가지 항목으로 법에 담았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앙회의 업무는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의료 연구에 관한 사항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인과 지부, 분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 윤리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중앙회가 실시하는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중앙회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보수교육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경비 국가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경비 보조 항목에 보수교육 및 정부 위탁사업인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경비를 포함해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