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해 반발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에게 비난과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의사들이 2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명 가운데 모욕죄로 2명, 협박죄로 1명에게 벌금형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비난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해석이 나와 판결을 뒤집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