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안이든 궁극적으로 치과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철민 위원장은 경과보고에 앞서 단일안 도출이 실패한 것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표명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특위는 3가지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3가지 안은 전회원들에게 설명서 형식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전회원이 각 개선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안이 치과계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 총회에 회원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안은 총 3가지로 압축됐다. 제1안은 △기존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에게 각 근무 연한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등이다. 제2안은 제1안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문과목 신설’을 담고 있다.
제3안은 현행 소수전문의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의료법 77조 3항 효력 강화 △1차 임상의 양성과정(예, AGD)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안과 2안은 결과적으로 기존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그리고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다수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2안에 대해 설명한 김철환 위원은 “현 상태라면 오는 2020년에 치과의사전문의는 3,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애초 치협이 지난 1월 임시총회에 상정한 개선안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획된 안이었다. 따라서 경과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전문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7~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짰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전문의제 강화를 골자로한 제3안에 대해서 고영훈 위원은 “특위 위원으로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생각의 차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시각 차이가 매우 컸다”고 소회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기한부 연기 결정은 내용적으로 ‘부결성 유보’였다는 데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따라서 특위는 치과계 컨센서스에 맞게 전면개방이 아닌 소수전문의제 강화로 안을 만들어 한다고 이해했고, 첫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차 회의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3개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했다.
이외에 특위는 설문조사는 회수율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진행키로 했으며, 3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담은 설명서를 전회원에게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전문의제는 수십년간 치과계 내부에서 논의해왔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전문의제 개선을 놓고 치협회장 선거전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