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이하 건치)는 지난달 29일 원격의료를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반대 의견서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치는 “현재 혈당·혈압 측정 발송기가 80만원대로 예상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진료기계 판매 및 환자유인·알선 행위가 번창하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건치는 “원격의료 허용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격의료가 표방하고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국민주치의제도 및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양극화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