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회비 미납자에 대한 경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이번에는 비개원의에 대한 연회비 경감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시군분회장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경기지부와 분회는 비개원치과의사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지부는 비개원의에 대해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분회별 연회비와 입회비 면제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비개원의의 특성을 감안해 회원으로 끌어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각 분회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경기지부 관내 30개 분회 가운데 비개원의에게 입회비를 받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또한 13개 분회에서는 연회비 또한 개원의의 절반으로 받고 있고, 13개 분회는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비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지만, 회원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회원들을 회무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분회, 지부 간 이전개원이 많은 개원의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입회비를 면제키로 한 것과 더불어 이직이 잦은 비개원의의 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경기지부의 노력에 회원들의 호응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