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명단이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공개된 15개 기관 중에는 치과의원 2곳을 비롯해 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돼 있다.
명단에 포함된 치과의 경우 증일 청구 및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급여로 이중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업무정지 178일과 53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