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과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로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박태근 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치협 회무열람 신청인 3인 등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는 ‘치협 정관 유린, 회원의 권리 박탈한 박태근 집행부 규탄한다’ 제하 성명에서 “정관이 보장한 ‘회원의 권리’를 일개 규정의 잣대로 재단해 치협의 치부를 방탄코자 배임성 월권행위를 자행한 박태근 집행부의 회무열람 거부사태는 경천동지할 폭거이자 영구적 ‘회무열람 거부’의 신호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15:9로 부결됐다고 한다. 박태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임원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서울지부 대의원 100명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3만 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관을 유린한 장본인들로 기억될 것”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 소송(2023가합103336) 3차 변론이 지난 4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 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1차 변론, 12월에 2차, 그리고 이날 3차 변론을 이어갔다. 원고가 당선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안 중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위원회 홍OO 위원장과 정OO, 신OO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다뤄졌다. 치협 회장단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22일, 치협은 기습적으로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7일 일방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지부는 여러 일정과 회장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김영호·이하 아주대임치원)이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치의학 석사학위로 △치과교정학 △치주보철·임플란트학 △구강악안면외과학 △통합치의학 등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임상구강보건학 과정도 모집한다. 해당 전형은 치과위생사 및 치과 임상관련 전공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라면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원장은 “아주대임치원에서는 치과임상의에게 문제해결의 통찰과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임상치의학과’와 구강보건 분야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 관련 행정전문가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임상구강보건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학문의 장 안에서 이루게 될 인연의 힘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접수기간은 5월 24일까지며, 지원방법은 홈페이지 배너에서 인터넷 접수 후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면접전형은 6월 5일이며, 합격자는 6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기간이 시작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비급여보고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3월 진료기간 동안 성실한 진료자료 입력, 둘째는 보고파일 추출, 셋째는 보고파일 제출이다.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는 진료자료 입력과 보고파일 추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 아직 비급여 보고파일 추출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고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세 번째 기고에서는, 비급여보고파일 제출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기에 추출된 보고파일 제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출은 크게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 검증/ 제출 △가격공개자료 확인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로 이어진다. 자세히 살펴보자. 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비급여 보고항목이 보인다. 추출된 파일 제출은 ‘비급여보고’ 버튼을 누름과 함께 시작된다.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항목이 눈에 보이는데, 보고자료와 가격공개자료다. 추출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보고자료이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 김영석, 장성호 회원이 2024년 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석, 장성호 회원은 그동안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사업으로 올해까지 1,757명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았다. 김영석 회원은 “부족한 재능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른이봉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진료실에서 같이 봉사에 참여해준 배슬리, 황미성, 김도연, 조주임, 장은영 치과위생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호 회원은 “묵묵히 봉사하고 임하고 있는 회원도 많은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김정기 회장을 비롯한 바른이봉사회 임원진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바른이봉사회 김정기 회장은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를 대표해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돼 준 김영석, 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더라도 1인1개소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정의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덧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지부장 박창호)이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대치과병원 본관 앞에서 ‘봄맞이 불우 환자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조 주관으로 2006년 시작된 바자회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기간을 제외하면 15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일반 잡화,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바자회에서 판매됐으며 노조는 수익금 일부를 불우환자 돕기를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에 기증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조 박창호 지부장은 “자선 바자회는 환자, 내원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연 2회 바자회를 개최해 병원 방문객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선물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치료사업에 전달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병원과 노조의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자 20년 무분규 상생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지난 4월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재발의된 법안에는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 치과는 꼭 필요하지만 가기 힘든 곳, 아프지만 치료를 받긴 더 힘든 곳이다. 작은 치료라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씹는 즐거움과 환한 미소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이 치과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회자되는 인물이 있다. 20여년 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완성했던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이수구 이사장이 걸어온 길 속에서 오늘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본다. 장애인치과병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78년 개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아이의 형제가 장애가 있어 치과를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 없이 치료해주겠노라 나섰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던 본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장애인 1명을 치료하는 데 어른 여럿이 팔다리를 잡고 눕혀야 했고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면서 한켠으로는 “장애인 치과는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박덕영 교수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덕영 교수는 지난해 11월 29일 치러진 학내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교원과 직원, 학생들의 선택을 받으며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바 있다. 연구업적물 및 인사검증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22일자로 제5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돼 4년 임기를 시작했다. “학생의 꿈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기치로 내건 박덕영 총장은 “학생 성공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며 지속 발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립대학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강릉원주대학교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지역 내 최고의 핵심대학 캠퍼스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말했다. 특히 “자율과 균형, 소통을 중시하며 학생 성공의 기반이 강한 대학,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학,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대학, 소통과 공감의 행복대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원장 이근우) 등이 지난 4월 5일 경희치대 학장실에서 교육, 연구, 진료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권긍록 교수, 방재범 치의학교육실장,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심희섭 경영기획팀장,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이근우 원장, 이용상 치과진료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근우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은 지난 1월 신축 개원을 맞아 경희치대, 경희대치과병원과 교육은 물론이고 연구와 진료 분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식의 취지를 밝혔다.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 학생들이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의 특화된 진료환경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2016년부터 치의학과 4학년 자율선택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해오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2일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것. 49명이었던 정원이 4배 넘게 늘어 200명이 될 예정인 충북의대생을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전망으로, 원고 전체 규모는 10개 의대 1,36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소송 취지를 밝힌 학생대표들은 “이대로 증원된다면 병상 규모가 800명인 충북대병원에서 140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작 학생들이 공부할 강의실은 최대 108명까지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정원은 200명이 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카데바 한 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술기도 2~3개의 기자재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교육의 붕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증원 철회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학생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가 심사품목 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송도캠퍼스에 제2센터를 설립했다. 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시험검사, 비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치과분야의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인증 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센터 제2센터는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자유관B동에 설립된만큼, 인천은 물론 안산, 시흥 등 서남권 인근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평가센터는 기존의 치과분야 의료기기 품목의 심사에서 확장해 의료기기 전분야로 심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심사품목 확대가 예상되는 올 7월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기술문서 심사 및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가센터는 그동안 화학적 특성화 서비스 기관의 부재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원을 위해 BER화학분석 서비스(ISO 10993-18)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생물학적안전성 평가 관련 BER(Biological Evalu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정갈등이 심화되며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소속 교수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숨진 데 이어, 4월 1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근무증 장폐색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일 오전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2월 초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의 결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힘들게 메우고 있다”면서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주52시간(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 유명을 달리한 두 교수에 대해 산업재해와 정부의 명령에 의한 희생이므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대학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된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해 일본의 치매, 장기요양 고령자 구강관리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실제 요양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강관리 시스템을 견학했다. 치구협은 지난 4월 10일, 일본치과위생사회 노인총괄 담당자인 개호보험 전문가 쿠보야마 유우코 부회장과 만나 일본 개호보험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문 구강관리체계 및 구강·재활·영양의 연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쿠보야마 부회장은 “일본은 거택(재가), 통소(주야간보호), 시설 등 3가지 형태로 방문 구강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 책정된 거택요양관리지도료 약 1조5,000억원 중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4,8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적으로 고령자 구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요양 시설에서는 영양사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노인을 발견하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소집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밀라운드(meal round)’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구강과 재활, 영양을 비롯한 타 영역 간 연대 강화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