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당직하고 있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한다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다.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응급환자를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됐다. 이 법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2010년 1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던 4살 여아가 급기야 토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는 오후 4시경 집에서 가까운 대구시의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고, 옮겨 간 B대학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구미의 C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결국 다음날 새벽 여아는 사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응급실 전문의 당직의사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의 요건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아도 과
사실 익숙하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았던 일이었다.우리끼리는 공공연히 부르던 바로 그 이름, ‘진.상.환.자’.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머리칼이 ‘쭈뼛’ 곤두선다. 알고는 있더라도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비밀-마치 해리포터에서 금기시되었던 볼드모트라는 이름처럼-을 발설하여 백일하에 드러낸 듯한 느낌이다.지난달 16일 MBC 9시 뉴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위 ‘진상환자’라고 부르는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진료 거부 방법 등을 유포한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자 최근 복지부에서는 치협 측으로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진료거부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회원들을 지도·감독하여 달라는 것이 골자이다.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이런 것일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다.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일이 터진다. 의사의 권력 남용이니,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느니, 의사가 더 진상이라느니 등등 매몰찬 힐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환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힘들다”는 단순한 신세한탄을 넘
하루가 짧을 정도로 주위에는 흉악하고 엽기적인 살인 행위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범죄의 잔인한 이면에 켜켜이 쌓인 삶의 분노들이 언제 우리 숨통을 끊어버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영화 대본으로나 나옴직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건으로 비화되고, 전쟁 속의 집단 학살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생의 중심은 이미 괴사의 단계임이 분명하다. 대도시의 빼곡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정서마저 밀실에 가두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더위를 추위처럼 부려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일 스치는 바람 외에는 단 한 줄기의 냉기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한 때 고뇌에 부쳤던 ‘소유와 존재’의 기억들은 흡사 존재하지도 않았던 귀찮은 우문으로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책까지 사가며 열독을 했지만 정작 부를 누리는 이들은 그 책을 써 부를 광고한 사람들이었고, 독서의 막연한 정책 역시 엔터테인먼트의 고상한 말장난에 편승한 또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
회비 문제가 치과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필자가 개업할 당시, 회비 납부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구회 회무를 보면서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자가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폐업하고 이전할 수도 있어서 못 내겠다”, “환자가 없어서 병원운영이 안되는데 웬 회비냐?” 등 회비를 못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회비를 개업 자금의 일부로 고려했더라면, 회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을 지도 모른다. 개업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업하고 난 후에는 아주 적은 돈이던 것이 아주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렇다. 신규 개원의들에게서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업 전에 누군가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서로 곤란한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내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다. 이것 밖에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협회나
며칠째 서울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 앞에서 가슴을 태우던 농민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일을 무마하려는 듯 낙뢰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의 조화일까?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일시에 쓸어갔다. 그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인 올해 여름, 서울시에서 420억 여 원을 투입한 복구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보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기민하게 이루어낸 복구 상황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복구인가’하는 의구심이 비죽이 머리를 들이민다. 과연 ‘복구’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예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우면산 일대는 천둥번개와 함께 퍼붓는 집중호우를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취합하자면 ‘그렇지 못한’ 쪽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모양이다. 복구공사는 산사태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복구는,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엄중한 평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군의관시절, 위생병들이 정신교육을 받은 뒤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내용은 의무근무대장이 신문 사설을 읽으며 교육을 했는데 ‘신용장 내도액’이라는 말의 띄어쓰기가 틀렸다면서 ‘신용 장래도액’으로 바꿔 설명하더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그의 무식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당시 근무대장은 고등학교 출신 장교였고 위생병 대부분은 대학 출신이었기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지만 그 때 머릿속을 스친 궁금증은 과연 생사를 가르는 전선에서도 이들은 근무대장의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그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위생병뿐만 아니라 나도 그의 지휘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최근 치과계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위에 나서는 이들 중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던 일반회원들이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젊은 회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협회 임원, 지부 임원, 그 밖의 선배나 전임 임원들뿐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중파 TV 심야토론에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험담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한 쪽은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거냐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쪽은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장 이 논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치과계의 태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괄수가제가 남의 이야기인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수가도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수가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의 1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 등 1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 등록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신청서를 들고 공단에 직접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
지난 2012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달라진 대의원들의 모습과 진지한 총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만 많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뽑힌 201명의 대의원들 중에 만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대의원들이 40명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다소 실망스럽다.치협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부의 대의원과도 많이 다르다. 최소한 구회 회장이거나, 지부의 고위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각 지부의 의장 정도는 되어야만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의 명단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나 치협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을 권유 드린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차기년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며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7시가 다 되어서야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물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과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 할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말 그대로 강자의 힘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찾아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이 있었다. 공정위가 치협을 단체행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로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금지행위를 꼽았고, 셋째는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와의 거래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언론매체들은 치협과 유디를 뺀 일반치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온
눈 뜨는 아침에 만나는 지면의 스토리는 대부분 극악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그나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 사기(詐欺)사건 정도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놈” 하고 내뱉지만 묘한 자괴감 뒤에 다가오는 현실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을 본다는 감탄을 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어설픈 경이감마저 든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사기로 출발하고 작은 사기행각들을 받아들이며 보낸다. 속고 속이는 무던한 눈속임부터 변명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다양한 다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요즘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중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다. 돈 밖에 모르고 밝힘증에 익숙한 동이부화(同而不和)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헤쳐 놓은 글이라 통쾌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자기 것으로 내놓을 것조차 생경한 이들의 처지라면 막상 불안증을 느낄 법도 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세울 것마저도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는 오늘날 이 집단주의 폭탄주 문화는 좋아하는 술마저 잊고 두 술의 황금비율과 잔 놀림의 재주에 기나긴 밤을 묻도록 만든다. 그나마 소중한 나의 물건이 먼지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이와 비슷한 의미로 영어에서도 ‘d
늘 움찔거리고, 늘 당황하고, 늘 허둥댄다.보건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치과계의 반응은 늘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했다’이고, ‘연구가 필요하다’이며, ‘왜 우리는 여태껏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돌이켜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정책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분명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5년간 치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견서라 해도 다름이 없었다.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확대까지, 치과분야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계획은 부
285위. 2012년 직업만족도 순위 중 치과의사의 위치이다. 백분위 점수로는 64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하였다. 이비인후과의사는 90위, 성형외과의사는 20위, 한의사는 12위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이제 막 개원한 후배치과의사들은 임상치과의사이자 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월급을 받으며 지내던 페이닥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원장으로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소회부터,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고민까지 앞을 다퉈 토로하던 그들. 경영과 인사관리,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마케팅, 진료 분야의 임상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직업만족도 285위. 과연 만족이란 무엇일까? Satisfaction은 satis(충분한)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치과의사들은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85위에 자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고 느끼게 될지, 자문해보자. 먼저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한다.경영자이자 인사책임자, 치과의사인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
지리산자락 구례에 가 보면 구름과 새가 머물다 간다는 운조루(雲鳥樓)라는 고택이 있다. 그곳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가 있는데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 놓고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타인능해라고 쓰여진 마개를 돌려 쌀을 빼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99칸 부자 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뒤주를 놓았다. 현대사에 각종 민란과 동학, 여순사건, 6.25 전쟁 등 힘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운조루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능해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계급투쟁 와중에 머슴이나 동네 소작인들이 빨치산이 되어 주인집을 노릴 만도 했을텐데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신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m 남짓한 굴뚝이다. 밥 짓는 연기가 굶는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 위를 넘지 않거나 아예 집의 기단 밑으로 구멍을 내 바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1776년에 세워진 집이니까, 200년 이상 베푼 조상의 음덕이 쌓여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파괴를 막아 준 것이다.이러한 예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리산 기슭이나 좌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