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치과 공보의 시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마쳤던 직후 모 기자로부터 ‘젊은 치과의사(이하, 치의)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전문지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었던지라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주제였다. 치의 3만명, 치과 의료기관 2만여개 시대다.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시장에서 청년 치의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다’는 한마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공직 등 충분한 일자리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와 달리 치과는 의원급 개원 외에는 달리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치과의원이 분포해있는 현실에서 신규개원의가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막상 개원해도 어려운 현실이 앞을 가로막아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점차 양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여성 치의는 남성 치의에 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을 더 안고 있다. 청년 치의들과 비슷한 여러 어려움에 더해, 육아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내염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과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있게 다루려 한다. 입병, 구내염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궤양이 심한 경우 악성 구강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무서움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다.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의사도 시간을 가지고 경과에 따라 수차례 치유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조직검사 혹은 별도의 구강암 진단검사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약국에서 연고 등의 치료제를 구입해 자가치료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입병, 구내염 치료제의 경우 성분별로 크게는 스테로이드 계열(페리덱스 연고 등), 국소마취제 계열(페리톡겔 등), NSAIDs 계열(아프니벤큐액 등) 및 살균 방부제 계열(페리터치 등)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각기 치료기전이 달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어, 심한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국소마취제 계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될지 모른다는 반가운 뉴스와 함께 답답한 개원가의 풍경을 적어두고 싶다. 많은 전문가가 감기 등이 확산하는 가을이 오기 전, 여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할 것이라 예상해왔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질환이 확산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 예상은 어긋났다. 연초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가정주부들은 등교하지 않는 자녀,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들은 재택근무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직장인들도 저녁 9시면 음식점이 문을 닫고, 모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길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올여름 우울한 날씨는 이 피로감을 배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치과 개원가에도 불특정 통증이나 치료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내과, 이비인후과의 방문이 어려운 탓인지 얼굴 주위의 여러 통증이 치과적 문제라고 단정하고 방문하는 환자도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치과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1,428일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그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개원가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1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원 양상은 치과라는 특성상 개설자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경영 형태를 수행해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파업을 놓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적다는 논리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은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소재해 사실상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병역 대신 의료취약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나 필요성이 인정된 병의원급 혹은 관련 시설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이하 공보의)’를 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보다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다수의 의치전원이 폐지될 때까지 군 미필자의 진학이 줄어들어 군의관과 공보의 소집 대상자의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래 1개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3~4개 보건지소를 순환 진료 하는 등 과거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제2단계가 시행되었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함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위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치과계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과거 스페인독감의 예를 찾아 다루려 한다. 1918년에 시작해 1920년까지 창궐한 스페인독감은 불과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약 5억명이 감염되었고, 세계 인구의 3~5%가 사망했다(시작하는 해 겨울 2차 팬데믹은 1차에 비해 더 많은 감염자를 가져온 바 있다). 1919년 종전된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대략 2,050만~2,200만명 정도인데, 스페인독감 사망자는 무려 5,000만~1억명에 달했다. 스페인독감이 세계를 강타한 후 영국은 몰락하고, 미국이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제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다우존스는 1919년 100을 넘어선 후 최대 5배나 뛰어올라 1929년 9월 386까지 올라선다.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으로 나아가 국제무역이 축소됐고, 결국 대공황에 이르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을 결정하는 금본위제가 화폐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흔들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의사 공급 과잉,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문재인 케어에 의한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 트렌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은 6,000여억 원이었으나 2019년 약 1조6,000억원으로 1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분도 있겠지만, 정부와 협회가 정책적으로 얻은 결실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결과로 생산액의 증가 비율만큼 치과계 전체의 파이가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금전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큰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그에 따른 치과계 전체 외형확대로 치과 보조인력 부족 사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시장이 한없이 포화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포화 상황에서 우리 치과계는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로 인해 커진 치과계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다. 치과신문은 앞으로 교정, 보철, 구강내과, 치주, 보존, 외과 등 각 전문 분야의 개원가 최신 경향에 대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치과계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해 회원들이 체감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계기가 될 기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2년 전 여름방학 가로수길의 모 치과는 자체개발한 장치가 통상의 투명교정과 달리 수술 없이, 어떠한 케이스도, 철사교정보다 빠르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많은 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부실진료, 부작용 등의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년 3월 ‘투명교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186.7% 증가했다는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납 치료비로 운영하던 이 치과는 이 보도로 투명교정 환자가 급감하자, 10여명에 달하는 페이닥터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해고 통보 후 병원을 축소운영하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철 한여름에 밤을 새며 진료를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환자 수천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치협을 비롯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치협 등 관계기관은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사태해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가격이 싼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의 원가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플라스틱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업체에서 동그랗게 가공해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을 제작해 사용했다는 정
지난 3일,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주)덴티스가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20여년 전 몇 개에 불과했던 치과와 관련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업체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19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7조2,794억원으로 매년 10여%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는 1조3,621억원으로 시장규모 상위 1위 품목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6.9%나 생산액이 증가하는 고성장 품목이다. 수출액 또한 3,640억원으로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에 이어 의료기기 수출 품목 2위를 차지하는 등 연간 수출액 증가율이 33.9%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7년 외래 치과의료비가 8조8,393억원에 달했는데, 식약처의 2017년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8,889억원으로 수출액 2,296억원을 제외할 경우 ’17년 내수시장의 규모가 6,593억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년도에는 이 규모가 1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간 치협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