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의 긍정적인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은 디지털을 이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경험했다. 남녀노소 거의 전 계층도 통상적으로 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회사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원격업무 진행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인력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치협 및 시도지부 선거의 주된 화두였던 ‘보조인력난’에 대한 주요 해법 중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구조 개편’이 언급된 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보조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치과의원들의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가 몰고온 불경기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면서 업무인력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과의원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치과기공소들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CAD/CAM을 통한 세라믹 보철 도입기에 많은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은 초기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나, 장비도입 이후 줄일 수 있는 인
2015년 12월 전공의법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 실패 등을 유발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 아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정 시부터 법 제2조 1호에서 적용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의사 전공의는 배제하고 있어 치과 및 한의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련환경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맞기라도 하듯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졸업생 정원보다 의사 전공의 정원은 많다. 의사들에게 전공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에 남을 수 있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는 졸업생 760여명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남을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정원 역시
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치과계는 가파른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멈춤 없던 확장이 제동 걸린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이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바람을 담아 돌아보기로 한다. 1월 설날, 대다수 치과 개원의는 간만에 연휴 없는 2월 한 달간의 호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우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내원 환자에게 배포하는 호기를 부리며 코로나19가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2월, 외국은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는 등 불안감이 더해졌다. 동네 치과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치과계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를 치렀다. 좀 더 세밀하길 바랐으나 빈틈이 있는 규정 탓에 과하고 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 치과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사법적인 결정, 즉 치과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판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6월 판결(2017도19422)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치과계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6개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단기 청년실직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보조인력난이 악화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치과의사들은 이 ‘보조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싹쓸이’ 등에 더해 ‘과다한 위임진료를 위한 고용과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과의사 1인당 고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준법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차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