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원정의 가을 2016 / Seoul Nikon D800 | 15㎜ | F8 | 1/2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에서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경복궁 향원정이 아닐까 싶다. 4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번 가을부터 다시 단풍 든 향원정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주 사소한 즐거움이 몇 개 있다. 문방구에 가서 이런저런 필기구나 학용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철물점 공구코너에서 여러 가지 공구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책상 앞에 앉아 24가지 색연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즐겁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A4용지 백지나 하얀 여백만 있는 도화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열고 빈 여백을 마주하면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칼럼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빈 여백 모니터를 접하면 늘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한다. 우선 백지 여백은 무엇이든 적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그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인지 기대감을 품은 잔잔한 기쁨과 편안함이 있다. 반면,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긴장감이 생긴다. 빈 여백의 백지를 마주하고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면 두 감정이 가장 강하게 충돌한다. 처음 제목을 정하면 두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결론을 등대 삼아 글이 전개된다. 오늘도 빈 여백을 마주하고 두 감정에 휩싸이다가 문득 백지 여백이 주는 즐거움을 주제로 잡았다.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해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며 국내 상장 ETF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가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분산투자는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여줘 결국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투자는 크게는 자산군 별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자산군 별로 국가(선진국과 신흥국), 시가총액, 투자전략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산투자돼 있다면 더욱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ETF는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체계적 위험(개별 종목의 리스크)을 줄여준다. 하지만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종목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만 한정되게 된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 INTRO 의사에게는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광고 금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비 수취 금지 관련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술을 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및 부당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한강의 아침 2021 / Seoul Nikon Z7II | 14㎜ | F2.8 | 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본 한강. 비가 잔뜩 내리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 구름은 서서히 걷히며 아침의 붉은 기운이 북한산 뒤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충전처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20년에 나온 고시 중 충전치료와 관련된 몇 개의 변경고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가 지난 호에 이미 설명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된 고시와 함께 2020년 5월에 시행되었다. 이 고시는 이전의 2001년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내용의 고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전의 고시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재충전 50% 산정 기준이 1개월 이내였고, 재충전 면이 동일면인지 다른 면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시에서 재료별로 기준이 되는 기간을 달리 명시했다. 그뿐 아니라 세부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충전 완료 후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 치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기간 이내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 면수와 관계없이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치료를 교합면에 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이태원의 가을 2019 / Seoul Nikon Z7 | 35㎜ | F5 | 0.4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날이 선선해지면서 전국이 가을 색으로 바뀌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녹사평역 앞 육교에 올라가면 가을 나무를 배경으로 한 서울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데, 10월 말~11월 초 정도에 찾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가을 색이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1982년 4월 발생한 ‘우순경사건’이다. 어느 시골 순경이 무기고에서 총과 수류탄을 탈취해 하룻밤 동안 62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건으로, 당시 기네스북에 오른 역대급 사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 절반 정도인 36.1명이 하루에 죽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고의적 자해인 자살이다. 최근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20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이 25.7명으로 한번을 제외하고 8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0.9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자살률은 그 조직이 지닌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대별 자살률이 10대(6.5명), 20대(21.7명), 30대(27.1명), 40대(29.2명), 50대(30.5명), 60대(30.1명), 70대(38.8명), 80세 이상(62.6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로드가 많아지는 40~50대와 경제활동을 상실한 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유추된다. 남녀 간 성별 차이는 남자(35.5명)
연금저축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서는 해외상장된 ETF는 할 수 없고, 국내상장 ETF만 할 수 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스닥 지수는 개인연금에서 인덱스 펀드와 ETF로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ETF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에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나스닥(Nasdaq) 지수’는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S&P 500 지수’와 더불어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 중 하나다.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 같이 중개인과 거래소가 있는 장내시장이 아니라 컴퓨터로 운용되는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장외시장이다(우리나라 코스닥도 나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이다). 나스닥 시장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벤처기업이나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등 3,000여 개 이상의 종목이 편입돼 있다. 지수 산출 기준일은 1971년 2월 5일이며, 미국 증권업협회(NASD)는 이 날의 시가총액을 100P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그중에서도 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충전치료 항목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3가지로 분류돼 있고, 재료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별 산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2019년부터 급여 적용이 된 12세 이하에 광중합형레진의 경우는 기존의 충전 재료들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아말감 충전의 경우는 와동의 면수(1, 2, 3, 4면 이상)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목록에서 삭제된 아말감 재료를 청구할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심평원 전산에서 조정되니 반드시 등록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말감의 경우는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충전 당일에는 수복물 연마 청구가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다. 나. 복합레진 충전 Composite Resin Filling(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포함) 치과건강보험에서 ‘복합레진’ 항목은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광중합형이